본문 바로가기

일상꿀팁

협의이혼 시 준비사항(필요서류 및 절차)

이혼을 마음먹고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?

바로 이혼 절차 및  필요서류 아닐까요~

결혼은 신중히 이혼은 빠르게 라는 말이 있는데요.

다시 새롭게 인생설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


협의이혼 절차(미성년자녀 없는 경우)

1) 가정법원 방문(쌍방)/서울가정법원 2층 206호

2) 필요서류 제출 

   - 협의이혼의사확인서(법원 비치)

   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혼인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)

3) 법원 지정날짜 재방문(쌍방)-> 숙려기간  한달

   - 확인기일은 두개 제시하며 이중 가능한 날 방문 필요

※ 1차 방문 이후 약 한달이후 2차 방문시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

   이혼 접수 무효처리됨

4) 이혼신고서, 확인서등본을 3개월 이내 아무구청방문하여

     이혼신고!!!(교부받은 날로 3개월 이내)

   - 이혼신고서는 구청에서 작성

※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혼 효력 무효!!!

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숙려기간 또한 견디기 힘든경우  
기간 단축 및 면제 가능!!

 

협의이혼 절차(미성년자녀 있는 경우)

1) 가정법원 방문(쌍방)

2) 필요서류 제출 

   - 협의이혼의사확인서(법원 비치)

   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혼인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)

   - 자녀 양육 및 친권자관련 서류 

3) 부모 교육이수(온라인)

4) 법원 지정날짜 재방문(쌍방)-> 숙려기간 3개월

   - 확인기일은 두개 제시하며 이중 가능한날 방문 필요

※  2차 방문시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이혼 접수 무효처리됨

5) 이혼신고서, 확인서등본을 3개월 이내 아무구청방문하여

     이혼신고!!!(교부받은 날로 3개월 이내)

   - 이혼신고서는 구청에서 작성

※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혼 효력 무효!!!


이혼 후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각 구청 건강가정지원

센터로 문의(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: 1577-9337)

 

한부모가족관련 각종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

문의 (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)861-3020)

 

협의이혼절차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가세요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