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이혼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시 준비사항(필요서류 및 절차) 이혼을 마음먹고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? 바로 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아닐까요~ 결혼은 신중히 이혼은 빠르게 라는 말이 있는데요. 다시 새롭게 인생설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협의이혼 절차(미성년자녀 없는 경우) 1) 가정법원 방문(쌍방)/서울가정법원 2층 206호 2) 필요서류 제출 - 협의이혼의사확인서(법원 비치) 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혼인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) 3) 법원 지정날짜 재방문(쌍방)-> 숙려기간 한달 - 확인기일은 두개 제시하며 이중 가능한 날 방문 필요 ※ 1차 방문 이후 약 한달이후 2차 방문시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이혼 접수 무효처리됨 4) 이혼신고서, 확인서등본을 3개월 이내 아무구청방문하여 이혼신고!!!(교부받은 날로 3개월 이내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