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을 마음먹고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?
바로 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 아닐까요~
결혼은 신중히 이혼은 빠르게 라는 말이 있는데요.
다시 새롭게 인생설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
협의이혼 절차(미성년자녀 없는 경우)
1) 가정법원 방문(쌍방)/서울가정법원 2층 206호
2) 필요서류 제출
- 협의이혼의사확인서(법원 비치)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혼인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)
3) 법원 지정날짜 재방문(쌍방)-> 숙려기간 한달
- 확인기일은 두개 제시하며 이중 가능한 날 방문 필요
※ 1차 방문 이후 약 한달이후 2차 방문시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
이혼 접수 무효처리됨
4) 이혼신고서, 확인서등본을 3개월 이내 아무구청방문하여
이혼신고!!!(교부받은 날로 3개월 이내)
- 이혼신고서는 구청에서 작성
※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혼 효력 무효!!!
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숙려기간 또한 견디기 힘든경우
기간 단축 및 면제 가능!!
협의이혼 절차(미성년자녀 있는 경우)
1) 가정법원 방문(쌍방)
2) 필요서류 제출
- 협의이혼의사확인서(법원 비치)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혼인관계증명서(주민번호 표시)
- 자녀 양육 및 친권자관련 서류
3) 부모 교육이수(온라인)
4) 법원 지정날짜 재방문(쌍방)-> 숙려기간 3개월
- 확인기일은 두개 제시하며 이중 가능한날 방문 필요
※ 2차 방문시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이혼 접수 무효처리됨
5) 이혼신고서, 확인서등본을 3개월 이내 아무구청방문하여
이혼신고!!!(교부받은 날로 3개월 이내)
- 이혼신고서는 구청에서 작성
※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혼 효력 무효!!!
이혼 후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각 구청 건강가정지원
센터로 문의(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: 1577-9337)
한부모가족관련 각종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
문의 (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)861-3020)
협의이혼절차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가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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