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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꿀팁

2022년 연말정산 시작!! 1인당 평균 65만원씩 환급받는대요!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, 연말정산 본격적 시작
  • 올해 변경사항

1)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대비 5%이상 증가 시 증가한 금액의 10% 소득공제

2)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% 상향 조정

3)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

4)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도입

5)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

6)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통일

 

  • 기억해야할 꿀팁

1) 신용카드

 - 총 급여액의 25% 초과시 소득공제, 부부가 각각 소득공제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%를 

   초과해야하므로 초과분 확인 필수

 - 신용카드 사용액 초과조건 달성 시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대중교통, 전통시장 40% 소득공제 참고

 

2) 인적공제, 의료비 공제

 -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부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,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!!

 -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 공제, 자녀의료비 경우 인적공제 받는 사람 공제

 

3) 청약통장, 연금저축, 퇴직연금

 - 청약통장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240만원 내 40%공제

  (20만원씩 납입 경우 최대 96만원 소득공제)

 - 퇴직연금은 연 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

 

4) 중소기업공제 혜택

 - 중소기업 재직 중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여성

  (1년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)

 


저는 이번 22년을 맞이하여 21년에 새롭게 준비한 것이 있어요!!

바로 연금저축이요~ 연금을 들까말까 한참 고민 많이 하다

시작했어요~ 10년만 꾸준히 매년 400만원씩 넣으려구요.

메리트 1) 세액공제혜택 2) 노후자금 가 있어요!!

연간 4000만원 한도(종합 소득금액 1억 초과,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금여액 1억

2천만원 초과시 300만원 한도)내에서 세액공제 혜택

400만원* 세액공제율 16.5% 최대 66만원까지 절세가능해요!!

저는 키움증권 연금저축펀드가입했어요~ 수익은 그냥 3%내외지만

꾸준히 넣어봐야지요~~~


연말정산간소화하러 그럼 가보실까요~

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yrs_index.html?isCdn=Y&ST1BOX=1&ND2BOX=1

 

국세청 홈택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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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많이 환급받는 달 되시길 바랍니다!!